[관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24]
행위시의 법률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신구법을 대비함이 없이 바로 신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본 예
피고인
피고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5.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970.부터 1978.까지 (상호 생략) 도어상사라는 상호아래 건축용 철물생산업을 경영한 일이 있고, 이 사건 공범이라는 공소외 1은 당시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한 관계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1979.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공소외 1이 미국이민을 알선하여 주겠다면서 공소외 2라는 재미교포 여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공소외 2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미공군인 공소외 3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들은 이민비용으로 5,000,000원을 주면 미국인과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이민을 시켜주겠다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고, 공소외 1의 품행이 좋지 않아 그들과의 접촉을 끊고 말았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을 만났던 사실은 있으나 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려 하였던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번호 생략)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공소외 1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그 행위시인 1979. 5. 7.에 시행되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의 법률변경으로 원심판시 범행이 신법인 현행 관세법과 방위세법에 해당하게 되었고, 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대하여 바로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관세포탈미수의 점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550호) 제6조 제6항 , 제2항 제2호 , 제3항 에,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 구 방위세법(법률 제2932호)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법률변경으로 위 관세포탈미수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법률변경으로 형이 가볍게 된 경우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판시 관세포탈미수의 점과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보다 무거운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관세법 제187조 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소정 형기와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미수에 그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