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9:10경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병원 직원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의자에 누워 계속 잠을 자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위 경장 E을 밀치고, 손으로 위 경장 E의 근무복 바지 왼쪽 주머니를 잡아 뜯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아직 21세에 불과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