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5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6. 2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5. 8시간 동안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