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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06 2012고단2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약 111.84㎡ 규모 점포에 객실 8개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관리자로, E을 종업원으로, F 등을 성매매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15분에 35,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고, E은 위 업소를 청소하고 전화응대를 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 I, J,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영업규모, 기간, 수익 정도와 피고인의 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