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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61634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5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음반 등 유통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0.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C 디지털싱글1외 6개 타이틀에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기획제작하는 음반과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계약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제작유통배급판매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음반 및 컨텐츠 제작 홍보비 명목으로 총 28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의무를 부담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인세에서 우선적으로 선급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계약서 제6조 1, 2항).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위 선급금 중 2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C 디지털싱글1 및 D 디지털싱글1 이외에 5개의 타이틀 제작을 계약에서 정한 날짜보다 90일 이상 지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은 입고 예정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될 때까지 피고 회사가 마스터(고정된 음악 원본)를 입고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삼고 있으며(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계약은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지급 선급금 중 정산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최초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9%의 비율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서 제6조 제3항 제4호). 마.

2015. 6. 22. 현재 피고 회사가 상환하지 아니한 선급금 액수는 186,056,720원이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