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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613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B(18세 소년으로 피고인과 같이 기소되어 2013. 12. 16. 선고,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C, D(각 17세의 소년으로 같은 날 결정전 조사를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돈이 필요하여 C, D과 함께 술 취해 길을 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2. 2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101동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피해자 E를 보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피해자 주변을 따라가면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걸려 있던 현금 3천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버스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 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시흥에 사는 피해자 F의 집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 F, 피해자 G의 휴대폰이 이들 점퍼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2. 12. 8. 09:00경 시흥시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 노트 2대 시가 11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