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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0 2013고단14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 03:35경 평택시 B건물 305동 앞에서 피해자 C(52세,남)이 운행하는 D 택시 요금으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주었다.

이때 피해자가 신분증 확인을 더디게 했다는 이유로 "이 양반아 빨리 빨리 잔돈하고 신분증을 줘야 되는 거 아냐 야 임마 뭐하는 거야 지금“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손으로 1회 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약 7~8회에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해당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