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