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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2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오전 무렵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9. 5. 19: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위 매매대금 3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4. 9. 6.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그 중 약 9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7.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조회

1. 마약류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