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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45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58]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투약, 매매, 수수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대전 중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H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2:00경 위 ‘G’ 후문 앞길에서, H로부터 필로폰 5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6:00경 부산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구입대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의 양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14:00경 위 ‘G’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두고 간 필로폰 불상의 양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습득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5. 09:00경 대전 서구 J아파트 1510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 05:00경 위 ‘G’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