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ton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뒤 강변로를 안동병원 방면에서 세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구부러진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 메가트럭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개방성 경,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