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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가합65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0. 7.경부터 2007. 3. 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대 583.8㎡(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서 카센터 및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위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시설)을 신축하여 2008. 2.경부터 ‘E주유소’라는 명칭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1토지는 1995. 6. 20.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E주유소 건물은 2008. 1. 29. 원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위 E주유소는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2, 3토지 소유 및 사용관계 F은 수원시 권선구 G 대 321.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H, I, J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1991. 7. 19.경 총 유류저장용량 84,000ℓ 상당(32,000ℓ 용량의 유류 지하탱크 2대, 20,000ℓ 용량의 유류 지하탱크 1대)의 위험물 2종판매취급소를 설치하고 그 지상 건물에서 ‘K’(이하 ‘이 사건 석유판매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1994. 4. 20.경까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 L, M에게 이 사건 석유판매소를 양도하였다.

N은 2003. 5. 17.경 남편인 피고 C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2토지 및 이 사건 석유판매소를 위 토지의 공유자들 다만 위 공유자들 중 J이 사망하여 O이 1999. 11. 11. 그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로부터 매수하여(위 매도인들이 위 지상 건물을 N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는 조건) 이 사건 주유소 및 지하에 매립된 유류지하탱크 3대를 모두 철거하고, 2003. 7. 25.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독서실 등의 용도로 이를 임대 중이다.

이 사건 1, 2토지와 접하여 있는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