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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0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알선업자인 D으로부터 차량을 할부 매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만들고, 할부대금은 파산신청으로 면책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할부 매입한 후 되팔아 자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27.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차량을 할부로 매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말리 부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21.부터 2017. 11. 21.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541,010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오토 할부론 취급 품의서, 자동차 할부 금융론 약정신청서, 할부론 물건대금지급 요청서, 고객 확인서, 공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판매 품의서, 입금 내역서, 스케쥴 대비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실행행위 분담 내역,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피고인 B에게 보호 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