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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5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50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 측이 그 중 9명의 피해자들에게 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약 두 달 사이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의 특성상 용이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이러한 범행이 반복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이미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위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사기죄로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인 필요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