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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1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7:2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고촌 읍 아라 육로 16 법률 방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시기,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년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수처분은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