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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3 2019가단10104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4. 18. 원고로부터 올뉴카니발 9인승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8. 11. 15.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렌트비 32,623,500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차량임대차계약서), 갑 제7호증의 3(피고가 태블릿PC에 한 서명)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는 2018. 4. 18.부터 2018. 11. 15.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차료 상당액인 32,62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