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15 2017도430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의 허용 범위, 공동 정범의 성립, 변호사 법 위반죄에서의 알선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