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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2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1: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진잠초등학교 앞 교차로 노상을 샘물타운네거리 쪽에서 교촌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신호가 소등되거나 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비로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대전톨게이트 진잠중삼거리 쪽에서 교촌삼거리 쪽으로 직진 및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의 우측 중간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행자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