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445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일식집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있는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일식집의 명의 상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의 채권자 이자 피고인 A의 연대보증 채권 자인 피해자 E은 2017. 2. 경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무 변제 독촉을 하면서 공증인 F 사무소 2015. 7. 6. 자 작성 2015년 제 481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위 D 관련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려고 하고, 다른 채권자인 G 등은 2017. 2. 13. 경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2015년 제 872호 공정 증서 및 같은 달 27. 경 같은 사무소 작성 2016년 제 69호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B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16. 경 H 조합을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위 D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7. 3. 21. 경 울산 남구 갈밭로에 있는 울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D ’에 대한 사업자가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의 딸 I으로 변경된 바 없음에도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D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계좌 이체 내역서, 강제집행 보관 금 영수증 첨부), 이체 내역서 등

1. 부가 가치세 참조자료

1. 수사보고 (I 명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