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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11. 공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망 C{2015. 10. 10. 사망, ( 주 )D 영업부장} 과 함께, 2013. 6. 경 피고인 명의로 E를 설립하고, 2013. 11. 경 ( 주 )D 직원 F 명의로 G를 설립한 후 ( 주 )D 이 2012. 11. 경 제조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가 3개월 사용한 다음 회수한 머시 닝 센타 (ZEUS-1350V)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라고 함 )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가 E가 발주 제조한 3억 4,000만 원의 신제품으로 E 대표인 피고인이 위 G에 발주 공급하는 것처럼 G 회사 F 명의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과 C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1. 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부산지점 리스계약 담당 직원인 I에게 ‘E 가 이 사건 기계를 발주 제작하여 G에 대여할 예정이므로 리스 이용자인 F 이 리스 이용자로 하고, 피고인이 리스 대출금을 받도록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의 실제 공급자인 것처럼 리스계약과 관련된 발주 수락서,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I에게 제출하고, C은 ‘ 내가 나중에 F에게 리스계약 관련 대출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고, 그 무렵 위 F을 리스 이용자로 하여 2억 2,1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원금 및 이자로 5,545,476원 씩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