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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1:20 분경 서울 강서구 B 건물에 있는 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화장실 사용 순번을 양보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D와 동시에 양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곳 세면대에 눌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찧게 하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인 F의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