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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합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극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 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박카스 박스 3개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60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남구 G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속을 털어낸 후 그 속에 F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초 중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E 극장 앞 도로에 주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박카스 박스 3개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60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E 극장 앞 도로에 주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박카스 박스 2개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40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0.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3, 5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수사관 작성의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2013. 8. 26.자 감정의뢰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