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8:05경 부산 연제구 C, 104동 1801호 출입문 앞에서, 위 호실의 옆 1802호 유선방송철거작업을 하던 중 1801호 출입문 앞 종이박스에 피해자 D이 놓아둔 그의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절삭가공기계부품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 부품을 버려진 고철로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종이상자 안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판시 부품을 올려둔 뒤, 위 부품에 윤활액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윤활액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② 이에 판시 부품 옆에는 피해자가 작업한 장갑 등이 놓여 있었고, 판시 부품 역시 종이 상자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던 점, ③ 판시 부품은 아파트 복도이자 현관문 바로 근처에 놓여 있었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아닌 현관문 옆에 고철을 포함한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