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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4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 강남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KT사거리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컨테이너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