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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584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2006. 11.경”을 “2006. 10. 1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월 차임 600,000원”을 “월 차임 700,000원”으로 고쳐 쓴다.

2) 피고는 2010. 11. 3.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기간은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임대차 재계약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만료 후 영업보장 2년)”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1. 10. 7.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임대차 재계약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만료 후 영업보장 3년)”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