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7....
기초사실
피고는 철도 연계 여행, 이벤트 관광상품의 개발 및 판매, 철도 연계 유통, 운송, 해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는 그 동안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 지급해 오다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의 권고에 따라 2010. 6.경부터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수당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기본급과 자격수당 외에도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식대보조비’, ‘승무수당’, ‘능력급’, ‘직무역할급’,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규정인 취업규칙, 급여규정, 급여산정(계산)지침(이하 ‘급여산정지침’이라 한다), 2014. 2. 28.자 부속합의서 및 경영성과급 지급지침의 관련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 식대보조비, 승무수당, 능력급, 직무역할급, 성과급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급여들을 제외한 기본급과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원고들 중 퇴직자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하여 위 정기상여금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과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위 정기상여금 등의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