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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3 2018누10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중 제5면 제5, 6행의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을 “피고가 적용한”으로 고침. 2) 제1심판결 중 “2.항의 다.3)”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침. 『3) 이 사건 회사 이사회는 2008. 7. 15.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H이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H, F와 이사 J은 같은 날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8년 제3130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원고와 H은 위 주식 양도에 관하여 2008. 7. 15.자 및 2012. 1. 10.자 주식양도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3) 제1심판결 중 “2.항의 다.4)” 부분을 삭제하고, 제7면 제5행의 “5)”를 “4)”로, 같은 면 제10행의 “6)”을 “5)”로 각 고침. 4) 제1심판결 중 “2.항의 라.3)나)”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침.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 입각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