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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4. 3. 14:36경 Q이 알려준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Q이 그곳 공중전화 밑에 붙여 놓은 비닐백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 제1항 같은 날 21:0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4. 20. 15:41경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6:3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부근화장실에서, Q이 그곳 변기 밑에 붙여 놓은 비닐백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4. 제3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4. 4. 28. 21:58경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화장실에서, Q이 그곳 변기 밑에 붙여 놓은 비닐백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6. 2014. 4. 29. 새벽 무렵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6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6. 초순경 V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