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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6고단4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2:30 경 군산시 문화로 36 ( 나운동) 주공 4차 아파트 택시 승강장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기사인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 여, 28세 )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2:50 경 군산시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장질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4,5 손바닥 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순경 E와 관련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존재하여 양형기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