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스낵코너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하는 LG그룹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100% 취업이 되고 내 조카가 입사하는데 500만 원이 들었으며, 취업을 하려면 LG본사의 상무와 인사부에 돈을 써야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위 스택코너에서 100만 원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화상자료, CCTV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식의 취업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고, 범행 당시 가명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기소 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자세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