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24. 20:3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가 “회의를 방청하려면 3일 전에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1일 전에 신청하였기에 아파트 관리규약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으니 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뭘 사기 치려고 그러느냐 ”며 거절하자, 피고인 B은 “나가라”고 말하며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와 같이 회의실 밖 복도로 나갔다.
피고인
A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이 새끼! 죽어볼래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야!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며 발로 우측 대퇴부 부위를 2,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과 CCTV녹화자료(수사기록 제2권 66쪽)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