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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6고정15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표권 자인 피해자 ‘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의뢰 받은 의류를 제작한 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 측에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청바지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필한 ‘G’ 상표가 부착된 흰색 진주 구제 바지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의류 총 788개 판매 시가 약 362,024,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의 받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표 등록 원부, 상표서비스 표 등록 원부

1. 각 납품 지시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수된 청바지 등은 피해자 회사의 추가 주문을 대비하여 미리 만들어 둔 것인데 아직 폐기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보관한 점, ② 이미 납품 시즌이 도과하여 추가 주문의 가능성이 없는 제품들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일부 모델의 경우 추가 주문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양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주문한 제품의 유사품이 판매된 정황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직원들이 단속 시 일부 제품을 들고 도망하였는데,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