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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1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50,32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03. 3. 7. 피고 B 및 피고 C의 각 연대보증 아래 피고 A과 물품공급계약(유효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대금 월말 마감하여 현금 결제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피고 A에게 대금 합계 104,050,32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외상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3년이다.

원고는 2003. 3.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낚시용품을 공급하였고 매월 말 결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5. 20. 신청되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4. 10. 21. 위 104,050,320원의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시인하고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 계획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 A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

(소멸시효 중단ㆍ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 A이 2000. 3.경 원고와 프로 스태프 계약(이하 ‘이 사건 스태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이 원고의 낚시용품에 대한 방송활동 및 현장 테스트, 현장 홍보를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 A에게 연봉 1,000만 원과 피고 A이 원고의 낚시용품에 대한 방송광고의 모델로 출연할 때마다 편당 1,000만 원의 출연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