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923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11,090원과 그 중 30,414,901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