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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2338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53,115,445원 및 그 중 금 25,819,0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위 피고가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53,115,445원 및 그 중 원금 25,819,041원에 대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제3번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제3번 대출원리금 18,137,705원 및 그 중 제3번 대출원금 7,668,815원에 대하여 각 2014. 8.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