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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9고단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5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C과 시비하다가 일행인 D이 C에게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받은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C과 D을 순찰차에 태워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로 찾아 가 사건 관련자인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E지구대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고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