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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2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9. 2. 25. 01:59경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서세종IC 부근의 편도 2차로인 대전당진고속도로를 당진 쪽에서 대전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담뱃불을 붙이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제2차로와 안전지대의 경계 지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골절과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고속도로 CCTV, 119구급대원 진술,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취지, 피해자 중상해 판단)

1. 차적조회, 의부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불상의 이유로 차량을 폭이 넓은 갓길 등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