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6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