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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피고인 B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6. 10. 20:2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제기 사거리 방면에서 경동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일 시경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제기 사거리 방면에서 경동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57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피고인 B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의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 자를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뼈대 골절 손상 및 내부 장기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결과)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