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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가처분집행취소][공1999.4.15.(80),628]

판시사항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 등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외인 1에 대한 1989. 4. 15. 약정에 의한 채무금 60,395,730원을 변제한 사람은 피신청인이 아니고 신청외인 2이라고 할 것이고, 위 신청외인 2이 위 신청외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연립주택 6세대(가동 105호, 106호, 205호, 201호, 나동 103호, 305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91가합21431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신청외인 3에게 분배하고 위 신청외인 3이 신청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결정의 본안인 인천지방법원 91가합5743호 소송에서 위 신청외인 1를 상대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시 위 신청외인 1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인 1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