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979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 기술자는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경부터 2016. 6. 11. 경까지 알선업자인 B을 통하여 종합 전기 주식회사에 건설기술 경력 증( 번호 : C) 을 대여하고, 대여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88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업등록증,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 건설기술 경력 증 수첩 사본, 기술자 조회 명단, 대여료 입금 내역, 자격증 알선업자 B 과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