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5 2016가단166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5.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102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29.부터 2016. 11. 28.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차례 같은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급적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6. 8. 30. 원고에게 ‘2016. 11. 28. 돈을 받으려면 원고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알아서 하라’거나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임대차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오늘이 만기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 반환 시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오늘 24시까지는 임차인 마음대로이다. 29일 보자’라고 답하였고, 원고가 다음 날인 2016. 11. 29.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이 안 되어 퇴거를 못하고 있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1. 28. 짐을 빼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답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8.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정산하고 열쇠를 부동산에 반납한 후 피고에게 '짐 다 빼고 관리비 정산했으니 열쇠를 받아가라.

E부동산에 열쇠를 반납했다.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