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6683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87,887,03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