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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6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801호, 810호, 121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0:00경부터 2016. 4. 20. 01:00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810호에서 불상의 성매수남 2명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810호로 들여보낸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로부터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B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9. 20:00경부터 2016. 4. 20. 01: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1회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성매수남 2명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