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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나2030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표 ‘지급대금’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T 일원을 재건축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2011. 9. 15. 구리시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1. 9. 23.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이고,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별지 2] 표 ‘부동산’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1.경 피고들에게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의 회답을 촉구함과 아울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예고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별지 2] 표 ‘조합설립동의 최고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2] 표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