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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2: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업주 D 외 다른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나이도 어린 새끼야.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