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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3 2014가단773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3. 7.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