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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0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3:5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N(32 세) 이 O 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길에서 싸우지 말고 그런 싸움은 집에 가서 싸움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N,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자료 편철 및 열람 관련) [CCTV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의 각 행태, 특히 치킨 집 업주인 K이 치킨 집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치킨 집 밖으로 뛰쳐나간 점, 그 후 피고인이 혼자서 치킨 집 안으로 들어오고, 뒤이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려는 듯 치킨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한 점, 이 때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치킨 집 밖으로 떠밀린 피해자를 쫓아가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점 및 경찰 출동 경위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O의 각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O( 여, 29세) 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O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