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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9 2014가합1065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10. 10. 2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010. 11. 22.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 보험을 합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피고 B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1일 3만원씩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1일 2만원씩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병원입원 및 보험금지급내역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2. 13.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2012. 2. 13.부터 2012. 2. 24.까지 12일동안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항문 누공, 기타 척추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255일동안 입원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수익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해 9,220,000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해 6,9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사고발생일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지급금액 1 2012-02-13 C병원 경추의염좌 및 긴장 12 600,000 2 2012-03-08 D의원 요추의염좌 및 긴장 5 250,000 3 2012-03-12 E의원 요추의염좌 및 긴장 5 250,000 4 2012-05-21 F외과 항문누공 10 500,000 5 2012-11-20 G정형외과 기타척추증, 요추부 15 750,000 6 2013-01-14 H병원 디스크방문증 11 550,000 7 2013-01-24 G정형외과 기타척추증,요추부 15 1,750,000 8 2013-05-11 G정형외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15 750,000 9 2013-06-18 G정형외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1 2,050,000 10 2013-07-08 I한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