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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7]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수거책 일을 소개시켜주면서 건당 10만 원씩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현금수거책을 하면서 건당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7. 09:00경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이어서 불법자금회수를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서류에 서명을 하고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조합 서원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3,100만 원을 전달받은 후...